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 10여건이 ‘수사관의 추정’이나 ‘전해 들은 전문(傳聞) 증거’라는 등의 이유로 줄줄이 증거 채택이 보류됐다. 재판부가 검찰 쪽 증인 98명 중 절반 이상을 신문한 가운데 국정원 수사보고서들의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1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한동근(구속 기소·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씨의 집에서 압수한 외장하드 등을 복구해 북한 원전자료 문건 중 일부를 확인했다’는 국정원 수사관 박아무개씨의 수사보고서에 대해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