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사실.. 근로3권은 우리 헌법상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3권은 헌법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지금의 철도파업은
경영에 대한 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
불법이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법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불법을 무릎쓰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파행을 감행하시는
철도노동자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