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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질병정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게시물ID : economy_2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권리는내꺼
추천 : 16
조회수 : 84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2/06 21:16:36

저는 포털 다음에서 보험소비자협회를 운영하는 김미숙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오늘의 유머에서 영리보험회사가 꽁꽁 감추고 알려주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알려주고 싶지 않을 ‘비밀’을 하나씩 들춰내 보일 것입니다.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에 기여할 것인가,

'영리보험회사 보험이용자의 권익‘을 지킬 것인가는 온전히 오늘의 유머에서 이 글을 보는 회원들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글은 ‘보험계약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개인정보 및 보험정보, 질병정보, 신용정보 등‘이 보험사기혐의자 색출용으로 민간회사(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보험이용자라면 누구든지 보험사기혐의자로 몰려서 ’누명‘을 벗지 못하면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나의 질병정보를 들여다보았다면,

들여다보는 목적이 '범죄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정지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의 '보험정보'가 보험사기혐의자 추출용으로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 윤영준 팀장(전화: 02-3145-8720)에게 묻고 따져야 합니다.


본인의 보험정보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윤영준 팀장은 결코 그리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계속 거절을 한다면 보험사기 적발 목적으로 내 보험정보를 관리할거라면

차라리 보험계약 해지와 그 동안 낸 보험료 전액 및 이자를 환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영리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데,

이 행위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보험사기 분석 대상’이 되고,

보험사기 혐의자로 의심받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영리보험회사에 알려주고,

영리보험회사의 ‘뒷조사’는 보험이용자 모르게 착착 진행이 됩니다.


영리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영리보험회사는 '본인‘이 직접 동의(계약할 때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죠? 이것이 동의했다는 증거입니다.)'를 한 것이라며,

민간회사인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보험계약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보험계약정보 = 금융감독원정보교환망(FINES)을 통하여 영리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온라인으로 제출, 기간은 7일 내외라고 함)


영리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금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지급 받은 곳은 어디인지 등'의 보험금 지급 정보를 영리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물론 이것도 보험금을 받은 보험이용자는 까마득히 모릅니다.

 

보험계약건이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사기지표’라는 ‘점수’가 착착 올라가고

보험사기 의심의 강도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즉, 영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고, 영리보험 최고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적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주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사업비영리보험회사가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쓰기도 하는데요,

사업비를 써서 최종 이익을 얻는 곳은 영리보험회사 주주가 됩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험사기 혐의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은 아래 그림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내용 일부로 대신합니다.

 


내 정보 나 몰래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윤영준 팀장의 빰을 한 대 세게 때려주고 싶습니다.

내 돈 내고 빰 맞을 일 없게 아주 강력하게 ‘내 정보 뭐가 있냐, 언제 누구에게 제공 받았냐,

무슨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 목적으로 쓴 내역을 제공해 달라 등’의 권리를 바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의 '질병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정보'를 누가 열람했는지

정보 주체인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회사인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는, 목적도 보험사기혐의자 색출용으로 '질병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보 주체인 본인은 타인이 혹시 내 질병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받고 싶다고 하면, '거절'을 합니다.

 

거절 이유는 '범죄 혐의'를 알려 줄 수 없다는 것??? 보험이용자는 잠재적 보험사기 피의자?

 

또 참고고 보험이용자의 보험정보, 질병정보, 신용정보 등을 관리하는 민간회사 금융감독원에

영리보험회사 직원들이 파견되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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