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삭제<2010.1.25>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10.1.25>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4.3.1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44788 서울시는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총 1,100만원을 지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262 2,3번조항에 걸리는데요.
이번에는 경찰이 어떤 판단을 할까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