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19의 경우
발신자 위치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신고전화를 하면
거짓전화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2 전화는
신고한 사람의 신원보호를 위해
발신자 위치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재작년 5월.
한 여성으로부터 경기도 안양의 한 야산에
납치됐다는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추적을 할 수 없었던 경찰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16285_5780.html 3일 경찰청은 11월을 ‘112 범죄 신고 강조의 달’로 정하고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설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의 캠페인과 달리 현행 법 제도 아래서는 범죄 피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1번을 눌러도 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신고 전화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과 달리 경찰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대전화 신고자의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http://news.donga.com/3//20081108/8654985/1 정말로 급해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실땐
112가 아니라 119를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위치추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아시는 28살 여회사원이 살인마의 손길을 피해 전화로 간신히 닿아
112로 전화해서 어떤 아저씨가 자신를 강간한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위치가 어딘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여자는 그대로 조선족 살인마의 집으로
끌려가 강간당하고 무참히 토막나 버려져버렸습니다.
여자는 13시간 뒤에야 시체로 밝혀졌습니다...
살인마는 13시간이나 있었으니 아주 좋아라 했었겠군요?
그리고 나선 경찰은 "15초만에 어떻게 위치를 알아내냐"
"사고 지역 주변이 주택가라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는 둥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모든 오유인이 알으시라고 추천 한번씩만 해주시기 바라옵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올해도 아무 일도 안당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