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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전거 사고
게시물ID : car_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ㅐ진양
추천 : 11
조회수 : 231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0/08/23 13:22:05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
2. 자동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넣고 멈춰서서 좌측을 보고 있었음
3. 쾅 소리에 우측을 보니 자전거를 탄 사람이 들이받고 넘어졌음 (T_T)
4. 비상깜빡이를 켜고 내려서 자전거 탄 사람에게 감->못움직이고 아무말도 없이 허벅지쪽을 누르고 있었음
5. 괜찮으시냐고 묻는사이 동네 주민들께서 감사하게도 119에 신고해주심
6. 보험사를 부름
7. 지나가던 경찰차가 멈춰서서 스프레이 표시하고, 119 타고 부상자 분이 원하는 병원으로 후송

*횡단보도 위에 서있던 이유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좌측에서 오는 자동차가 보이지 않아서 횡단보도 위에 있었음. (횡단보도 위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자기 보호는 개뿔 위반에 대한 핑계임T_T 그런데 불법주정차 엄청 많은 길이라 정말 안보임)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좌측을 보고 있었음.

*시장근처라 온 동네 상인들 다 뛰어나와-_- 목격자 많음
'내가 봤는데, 이 아가씨 잘못 없고 자전거가 와서 받았다니까'
이런 증언 많이 해주심.

*자전거 부상자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으나, 다행히 뼈나 인대 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 받음
이 후 집 근처 동네 정형외과로 옮겨 입원 (금요일~화요일)

*자전거 라이트 부셔짐
 자동차 본네트 찌그러짐 (팔꿈치로 누른 것 같음) ->판금, 도장 판결
        범퍼 자전거 핸들에 찍혀서 움푹 파임 ->교체
        앞 휀다 찌그러짐 ->교체     도합 130만원 견적 나옴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 위 자전거 사고는 차대차 사고입니다.
하지만 제 보험사측에서는 차대인사고 라며 자차로 고쳐야한다해서 일단 자차접수를 했습니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멈춰 서있었는데 와서 들이받은 것까지 제가 다 치료를 해드려야 하나요?
덩치큰 차인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요?
보험사의 우수 협력업체로 보내려는걸 기*오*큐로 넘겼습니다. 수리하는데 (많이 밀려서)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교통비도.. 자차처리에 가해자처럼 되서 못받는겁니까?

판례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 출고된지 3개월 초큼 넘었는데...
차와 함께 이 초보운전자의 마음은 완전 만신창이T_T

차 있어도 안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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