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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월 21일 전에 냈다가…직장인 낭패
게시물ID : humorstory_360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플간지
추천 : 2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07 08:49:01

기사보다 빡쳐서 올려요 저두 피해본 케이스라...ㅜㅜ 으헝헝헝

<앵커>

지난 연말정산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많이 이용하셨죠? 이런저런 서류들 한번에 뽑아서 제출하기가 말 그대로 간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였던 겁니다.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은실 씨는 지난달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비 내역을 다시 봤더니, 지출비용이 80만 원 늘어나 있었습니다.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뻔한 겁니다.

[홍은실/직장인 : 의료비 틀린 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국세청에 전화를 해본 거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지 돌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국세청은 지난달 7일까지 병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자료가 국세청으로 계속 넘어와, 21일에야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21일 이전에 출력한 사람은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지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병원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과 이용자의 문제이지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관계자 : 애초에 (자료를) 기관이 잘못 보냈으니까 원인은 기관에 있는 거죠.]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수정기간에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에 애꿎은 직장인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http://news.nate.com/view/20130206n3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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