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동대표자 선출한다고 해서 9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9명중 4명으로 임의로 축소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5명이 후보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노인회, 부녀회 에서 선관위에선 그런 자격이 없다고 따져도
아파트관리규약 제36조 2항의 동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에 해당된다고,
5명의 후보를 마음대로 박탈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동대표자 선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이 없는게 현재 동대표자가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남은 후보 4명중 3명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결국, 선관위와 짝짝궁해서 자기들은 남겨놓고 나머지 후보들을 자격 박탈한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