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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경찰민원 구분해서 전화하세용
게시물ID : freeboard_460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글몽실
추천 : 2
조회수 : 12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09/04 07:38:14
출처 : http://polinlove.tistory.com/926 범죄신고 112가 새롭게 바뀐다. 누구나 범죄 신고는 112란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고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신속히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도움을 줘야 될 112신고가 범죄와 관련 없는 생활민원 신고 폭주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112신고 통계를 보면 1999년 259만 건에서 2008년 1년간 총 708만 건으로 3배가 늘어 112신고 접수를 받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주차위반, 소음, 노점단속, 민원상담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닌 범죄와 관련 없는 생활민원 신고사건이 44%인 311만 건이나 접수되어 신속출동 현장 조치 대응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되어 2010년 1월1일 부터 이러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 신속출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12신고 대응시스템이 개선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112신고의 현장조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신고 유형에 따라 (code1)긴급출동 (code2)일반출동 (code3)비출동 3단계로 구분되어 (code1)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 요한 조치가 필요한 긴급사건 (code2)는 불법주차, 생활소음, 단순불편 신고 등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사건 (code3)은 경찰소관 업무이외의 경우나 현장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긴급한 업무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 강도나 납치 등 범죄 피해로 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절박한 순간에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단 1초의 시간도 10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악몽 같은 시간일 것이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범죄 피해자를 신속히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찰민원은 1566-0112로, 주차위반이나 교통 불편 등 민원 상담은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 110번이나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상 담하는 등 국민의 성숙한 신고문화가 필요하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112 범죄신고 전화는 긴급한 신고자에게 양보하여 단 1초라도 경찰이 더 빨리 범죄 현장으로 출동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 글/사진. 폴인러브(Pol in Love) 기자단 서울송파경찰서 경위 김기현 ---------------------------------------------------------------------------------------------------- 질문! 1. 술 먹은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 경우 2. 누가 싸워서 신고하는 경우 3. 옆 집이 좀 심하게 싸워서 사람이 위험할 것 같아 신고하는 경우 4. 누가 술 먹고 쓰러져있는데 이대로 쓰러져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안전한 곳으로 치워야하는 경우 5. 길에서 난리가 나 교통이 혼잡한 경우 6.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이럴 땐 1566-0112로 전화해야되요, 아님 100이나 120으로 전화해야되요? 진짜 모르겠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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