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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6가족협의회> 7월 7일부터 한 달간 세월호 수중촬영 예정, 해수부 불허
4.16가족협의회는 7일 오전 진도 팽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중촬영 내용을 발표했다. 1개월간 수중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방치되어 온 세월호 선체와 미수습자 유실방지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양과정시 선체훼손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예은아빠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기업에서 자신들의 입찰 정보를 얻기 위해 그냥 촬영하는 것도 (허가 없이)다 했다”며 지난 6월 중순 수중촬영을 진행한 ‘88수중개발’의 예를 들어 해수부의 근거 없는 촬영 불허를 비판했다. ‘88수중개발’의 선체 촬영에 대해 해수부는 가족협의회의 확인 요청 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묵살해왔다. 해수부는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직접 잠수팀을 꾸린 후에야 편집된 일부 영상을 보내왔다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잠수사들을 태운 배는 1시 15분께 다시 사고해역으로 출발했다.
2.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재적의원 298명 중 128명만 투표 정족수 미달로 재의가 무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상태가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5월 29일 여야의 합으로 본회의 통과됐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38일만에 사실상 폐기 됐다.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된 직접적인 배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 강행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있다.
3. <4.16연대>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개정이 가능토록 국회법 재의결 촉구
4·16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정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4.16 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선언에 이며, 국회법 개정논의가 국회 안에서 촉발된 배경역시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회 재의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며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국민적 영원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4. 선박안전 부실관리 비리로 유죄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들 무더기 특별 채용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 부실관리가 적발되어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고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인 운항관리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무더기로 특별 채용된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관리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국에서 1만2천여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각종 점검을 맡은 운항관리자 2명을 포함하여 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된 30여명이 특별채용되었다.
5. '기억과 약속의 길' 가운데 만난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풍경
안산 단원고 교실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만큼 아이들을 잊지 않으려는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는 쪽지부터 절망과 그리움의 가득한 기록들이 하늘로 떠난 아이들을 대신하여 교실을 채우고 있다.
<기억과 약속의 길>은 안산 416기억저장소가 마련한 기억 순례길이다. 416기억전시관에서 출발해, 단원고등학교 교실과 합동분향소를 도보로 둘러보며 아이들의 흔적이 묻어 있는 안산 고잔동의 길을 걸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걸어온 지난 1년의 길과 만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48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7반 심장영 학생의 생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有): http://416act.net/notice/3905
출처 | http://416act.net/notice/3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