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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자들은 법을 준수하세요.
게시물ID : sisa_460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upe
추천 : 12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3/12/12 14:51:27
 
헌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거 헌법 저 아래에 있는 하위법 아닙니까?
 
나라의 근간,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사태에 들고 일어난 시위대는
헌법을 준수하며 우리의 양심과 자유를 위해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의 집합체이며,
국민의 봉사자인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을 욕되게 하고, 핍박하거나 겁주거나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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