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법이 어느 수준까지 적용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뭐 일단 야애니는 다 걸린다고 쳐도 그 밖에는 정확한 예시가 있으면 좋으련만..!!)
필연적으로 만화,게임 산업등등들은 위축 될 수 밖에 없고
만약 이 법을 기준으로 심한 제제를 가할 경우
그 산업의 존폐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번 아청법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식으로 표현물(특히 만화!!)를 탄압한게 한 두번인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넓게 해석하면 들어맞는 이야기인 것 같군요
논란의 쟁점이 무슨 뭐.. 로리콘이니 뭐니 소아성애는 범죄이니 뭐니
이 부분에 맞춰지는게 조금 이상하네요
물론 이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청법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만화 산업이 탄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기에 이건 개인의 성향이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아니라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