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투표하고 정시출근하라고?"…투표 쉽지않은 직장인 고민
투표날 은근히 출근강요하는 기업 많아…민주노총, 고발접수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광고홍보업계에 종사하는 박모(27·여)씨는 매일 오전 6시께 인천에서 서울로 1시간 30분씩 걸리는 출근길에 나선다. 박씨는 요즘 지인들과 만나면 4.11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를 두고 얘기하지만 정작 투표를 하러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11일은 임시 공휴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들었다"며 "그러나 아직 회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출근 시간만 조정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출근을 하더라도 시간을 늦춰주지 않겠냐"면서도 "바쁜 아침시간에 출근준비 하기도 정신 없는데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하자니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날은 법정공휴일로 공공기관, 학교, 은행 등은 임시 휴무다. 선거일에 휴업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아예 정상출근을 요구하는 회사도 많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날 수련회를 가거나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으로 수련회를 떠난다. 2학년생들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수련회와 수학여행에는 인솔 교사 22명이 따라간다. 학교측은 교사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부재자신고를 하고 출발 시간도 오전 11시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교육을 해야할 학교가 이날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최근 '노동자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인 결과 다양한 투표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성남의 연구 및 의료 제품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근무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선거날 단 한번도 휴무를 하지 않았다"며 "출근을 해도 거래 업체들이 모두 휴무라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출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4.11총선을 사흘 앞둔 8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 광장에서 모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2-04-08 밀양의 한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B씨는 "개인병원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며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춘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역대 선거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가 없고 직장인들은 이런 조항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4.11 총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고소·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일용노동자, 택배 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위반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메일(
[email protected])과 전화(02-2670-9100)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를 받아보니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면 위법이 되지 않느냐고 묻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지 등을 묻는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고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 인 점,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투표권 행사 요구'를 하고 거부당했을 때 사업주를 고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이를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투표권 행사를 독려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매뉴얼이 있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선관위는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제보를 토대로 사업장에 전화를 해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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