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주최한 청소년가요제에서
수상을 받아서 상금 100만원을 타게 됐는데요.
그게 벌써 12월 22일이었고 그 후로 전화를 30번정도는 한 것 같은데
전화를 할 때마다 자기들은 잘 모른다면서 전화를 돌리고 그러더군요...
계속 전화를 하다가 2주전에 통장사본이랑 신분증사본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길래
아 드디어 받는구나! 했는데 준다고만 하고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