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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리야놀자
추천 : 1
조회수 : 2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08 16:40:26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주최한 청소년가요제에서

수상을 받아서 상금 100만원을 타게 됐는데요.

그게 벌써 12월 22일이었고 그 후로 전화를 30번정도는 한 것 같은데

전화를 할 때마다 자기들은 잘 모른다면서 전화를 돌리고 그러더군요...

계속 전화를 하다가 2주전에 통장사본이랑 신분증사본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길래

아 드디어 받는구나! 했는데 준다고만 하고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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