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약사들이 법무법인처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곳곳에 지점 형태의 약국을 둘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진료'라는 본업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최대한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효율을 개선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영리병원 전 단계", "동네 약국 말살" 등의 부정적 반응과 우려도 만만치 않다.
◇ "자회사 부대사업 이익으로 진료 서비스 개선"…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
13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의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인 의료에 전념하도록 원칙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겸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도 의료인 교육·장례식장·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산후조리 등 8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의료법인이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이나 의료수출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능한 부대사업의 종류도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체육시설 등까지 크게 늘려준다.
의료법인이 재무적 투자자, 여행·숙박·의료기기 업자, 의료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함께 해외환자유치 전문기업, 해외 검진센터 등 현지법인, 여행사, 화장품회사, 건강보조식품회사, 장례식장 전문기업 등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병원의 비급여 부분이 계속 축소되는 반면,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대가)는 당장 충분히 올려주기 어려운 만큼 병원들이 부대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찾도록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해석된다. 자법인을 만들면 주식·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투자받기 수월해지고, 전문경영인 책임 아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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