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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합의금 5천을 요구하네요..
게시물ID : law_1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777
추천 : 0
조회수 : 422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2/08 20:35:27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일단 설명하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 여름 겨울 방학 시기에 청소년들을 이끌고 국토 대장정과 해외행사를 진행하는 연맹입니다.


저는 연맹의 직원은 아니고 행사에 여러번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토 대장정 연맹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물의를 일으킨 육영재단등의 단체와는 전혀 관련없는 곳이구요.


20여년간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어떤 문제도 없이 신뢰있게 진행해 오던 곳 입니다.


아이를 국내행사 보낸 학부모님들이 그 다음 해엔 해외나 다른 행사에 참가시키는 경우도 많으며, 


청소년기에 대원으로 행사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대장으로 자원봉사자 지원해서 참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 여름 국내 15박 정도 되는 행사를 마치고 대원중 하나가 화상을 입었다며 학부모님이 연맹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름방학 행사 시기에는 날씨 문제때문에 행군을 하다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


보통은 행사 중간에 병원을 가거나 의료 지원 대장님들이 치료를 해주시거나 합니다.(이분들도 15박 내내 같이 행군하며 같이 먹고 자는 분들)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1도 화상이 었습니다.


행사가 끝난후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행사중 관리상의 문제로 여겨 치료 후 치료비를 전해드린다 하였습니다.


그 후 아이가 화상의 문제로 며칠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닿아 다시 가보니 병명이 달라져 있더군요 3도 화상이라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쨋든지 수술은 했다고 하였고, 연맹 행사에 가서 이런 화상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보름이 넘었는데 어째서 1도 화상이 3도 화상으로 커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후 관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치료비는 전부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이상하다느니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원래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행사를 다녀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하길래 자세히 여쭤보니


행사 중에 여자 대장님께 뺨을 맞았다고 뺨을 맞은 볼이 빨간 증거 사진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여 자원봉사자한테 사실 확인을 해보니 더운 날씨에 아이가 정신놓으려고 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린것이 사실이라 하더라구요.


때렸다는 관점이라면 분명 잘 못한것이 맞으나, 단순 폭행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었습니다.


어쨋든 송구한 부분 전해드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다는 부분과 더불어 3도화상의 문제까지 치료비는 전액 지원해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수일 후 형사고소건이 접수되었더군요. 아이문제로요.


연락이 닿아 뵙고 자초지종을 여쭤보았습니다.


치료비 이런 부분 안받으신다고 법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원하시는게 무어냐 물어도 대답을 쉬이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던중 학부모님 입에서 친척들이 연맹이면 수익이나 규모가 큰거 아니냐는둥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후에 형사고소 때문에 경찰 줄두 해서 조사받았는데 치료비부분을 못해준다고 한것도 아니며 전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돌연 고소를 하셨다 하니


담당 형사님도 대체 뭘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후에 몇번 더 약속을 잡아서 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 되면 연맹의 입장에서도 좋을건 없고 좋게좋게 하는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합의 문제를 물어보니 본인들이 그 여름행사 간 아이들 숫자 150명의 회비를 계산 해서 수익을 따져 봤는데 


그런 계산으로 합의금으로 5천은 받아야 겠다고 했습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직접적이라 황당해 하다가 총대장님이 천오백정도는 해줄수 있지만 그 정도 까진 많이 힘들다고 하셨다네요.


형사고소를 빌미로 민사고소를 하면 금액이 더 커진다고 하더군요..





어쨋든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 중인데 저는 사실 전해 들은 부분이라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저라면 기가차서 오천은 커녕 치료비도 못줄만큼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연맹행사 처음와서 합의금을 오천 달라니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주변 얘기듣고 완전 블랙컨슈머로 돌변한거 같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을 했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맹의 입장상 청소년을 이끄는 성향인데 학부한테 형사고소 당한것이 곤란하여 합의 하고 싶은 입장인것 같지만..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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