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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금 지급을 지체하는 곳을 대상으로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5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리야놀자
추천 : 1
조회수 : 1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09 13:50:46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주최한 청소년 보컬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해서 상금으로 100만원을 탔습니다.
대회가 12월 22일 이었는데 연락을 주겠다더니
2주가 넘도록 전화한통 없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들 쪽에서는 모른다면서 전화를 계속 돌리면서 미루더니
지금까지 전화를 30통 정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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