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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안되요(피해자입장)
게시물ID : car_46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복권긁는순간
추천 : 0
조회수 : 1617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4/05/21 21:09:18
제가 사고를 당한건 아니고 친동생 당했는데요

동생이 여자고 21살 대학생입니다.
16일 금요일 아침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가면서 차를 타고 갔고 운전은 제 동생이 했답니다.

가던 도중에 앞에 포터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고 그때부터 동생이 속도를 줄였다고 하구요
그러다 포터차량이 급정지를 하길래 동생도 급정거를 했고 간신히 멈췄대요.

근데 뒷차가 정지를 못하고 동생 차를 박았답니다. 
그래서 동생 차가 밀리면서 앞에 포터 차량에 충돌했구요.

블랙박스는 차에 앞뒤로 다 달려있어서  경찰분들이랑 보험회사 분들이와서 확인을 했고 그 결과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을 물게됐답니다.
 동생도 입원하고 같이타고있던 친구도 입원했구요.

동생 차는 출고된지 3개월도 안된 차량인데 현대 엑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잘 몰라서..)이란 차량이고 완전 앞뒤로 박살이 났다더라구요ㅠㅠ

동생이랑 친구는 많이 다친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1일) 뒷차쪽 보험회사와 저희 아빠가 통화한결과 동생이 학생이라서 조금밖에 못준다고 15만원선에서 해결하자고 전화가 왔더래요. 많이주면 자기가 징계를 받는다면서..

그래서 저희아빠가 무슨15만원이냐고 말도안된다고 뭐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보험회사측은 찾아오지도 않았답니다.

동생  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나 기타 보험도 다 있구요. 

 제가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고 있어서 통화로밖에 상황 설명을 못들어서 이정도 밖에 모르는데 

우선 지금 시험기간인데 학교도 못가고 이번주 다음주 자격증 시험도 못치를 판에 
아르바이트도 못가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알바는 사대보험 적용이 안되서 이 경우의 보상은 거의 생각 안하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이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15만원이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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