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금지구역 집회 신고 87건 금지
"10인 미만이라도 확산 위험 판단땐 금지"
감염병예방법·집시법 함께 적용 처리 예정
주최자·참석자는 징역형·벌금형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 일부를 금지하고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6114158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