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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난 경우 그 과실 여부
게시물ID : car_462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니꼬야
추천 : 0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22 17:00:35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북에서 남으로 상대방이 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제가 이미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상대방이 저의 조수적 문을 들이 받았고 저는 그 충격으로 옆상가 출입문까지 밀려가 출입문 옆 기둥에 박혀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4:6이나, 많으면 2:8의 과실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경찰서에서는 동시 진입시 우측도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저를 가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억울해서 도로교통법규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 2014.4.29.] [법률 제12345호, 2014.1.28., 타법개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사실상 선진입이라는건 거리가 확실히 차이가 나야 우선 되는 것이고(그럴것 같았으면 사고도 나지 않았다고 함) 동시진입으로 본다면 우측차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네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유여러분들도 우측 차선 잘보고 횡단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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