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폭행과 성고문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악마 여고생' 사건 일당 전원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김모(20)씨 등 5명이 13~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1일 이 사건 주범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공범 대학생 이모(2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 등 3명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장기 매매를 모의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5~27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 한 모텔에서 A(20·지적장애 3급)씨를 34시간 동안 감금한 채 마구 때리고 성추행하는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A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 써글 빌어먹을 것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네...
써글것들... 판사가 아주 좋게 준거 같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