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의 입장에 대한 코레일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55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식 양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 위법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노조 측은 여기에 반론을 펴지 않고 사장과 임기직인 이사진들을 믿고 가기엔 미래가 불안하다는 뉘앙스로 표현한거로 압니다
반론이 없다는건 이부분은 코레일측 주장이 맞다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