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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근로기준법상의 연봉책정이요
게시물ID : law_1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댕
추천 : 0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2/11 18:17:42

 

1.근로계약법상에서 연차와 월차, 퇴직금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걸 알지만 근로자가 많지않아 서로 편의를 보기위해

입사시 연봉을 책정할때 퇴직금과 연차,월차수당을 포함시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노동부에 고발을 하여  출두명령이 나와 갔는데, 노동법이 우선이지 계약서는 소용이 없다하여 월차,연차수당을 모두 다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위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있는데도 돈을 줘야되는겁니까?

이번일로 해서 근로계약서 싹 뜯어고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2. 저희 회사는 건설업과 물품판매업을 겸하고 있어 아침 8시반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이 한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 업무상 점심시간에는 별로 바쁘지 않아  직원들이 개인적 사무를 본다고 항상 늦게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시간 반을 점심시간으로 책정할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직원자녀학자금 같이 회계처리상 복리후생비로 하고, 연말정산시 급여에 산입하는 것처럼 해외근무수당도 해외출장비로 처리를 했다가 연말정산시 포함만 시켜주어도 되나요?
왜냐하면, 이미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은 해 주었으나, 매월 원천세 신고시 해외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고누락에 해당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애매해서요..
앞으로의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매월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또한, 퇴직금 계산시 그 항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무방한지, 퇴직금 계산시 꼭 포함되어야만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쳐주면되나요? 결제시 1.5배 맞습니까?

 

5. 외국인근로자 4명을 법적으로 고용할 예정인데 적용기준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합니까? 따로 외국인근로법이 따로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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