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은 갑명의로 유효하게 1965년 11월 2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갑은 이를 모두 을에게 매도. 그런데 을이 1966년 2월 7일 그 등기를 함에 있어 건물은 이전등기를 하였지만 대지에대해선 착오로 보존등기가 경료됨.
을은 다시 위 대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1978년 3월 5일병명의로 이전등기 완료
갑은 우연히 위대지에 대하여 을명의의 보존등기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하고 아직 자신명의의 보존등기 이후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것을 이용하여
정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고 1986년 5월 6일 정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해줌.
갑을병정의 법률관계는?
만약 위 대지에 대한 병명의의 이전등기와 정명의의 이전등기가 등기부의 멸실로 인하여 각각 멸시회복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바 병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정명의의 멸실회복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경우 병,정의 등기중 어느것이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