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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살중학생 항소심 결과
게시물ID : humorbest_463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weionasd
추천 : 36
조회수 : 7296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4/15 14:09:29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4/15 11:35:34
가해학생 2명 장기형 6월만 감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지난 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항소심 에서 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김태천 부장 판사)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S(14)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W(14)군에게도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2년 6 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 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 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 죗값을 받아 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 을 일으켜 학내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 다"고 덧붙였다.

가해학생 2명의 어머니들이 법정에 출 석해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으 나 장기형만 6월씩 줄어 실질적인 감 형을 받지 못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ㆍ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하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하면 대 부분 단기형 복역후 출감하기 때문이 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 재판이 아 닌 성인 형사재판을 받아 교육 중심의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다.

한편 피해 학생의 가족은 법정에 나오 지 않았지만 1심 재판 때와 같이 항소 심 재판부에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 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 다.

쟤들 부모는 끝까지 자기자식 생각뿐이네...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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