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1999. 11. 17 전개 경찰청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할 것
이게 20미터???????????????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