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1·청각장애 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의왕시 이동 내륙 컨테이너기지(ICD)에서 지인으로부터 5개월된 진돗개를 받은 뒤 오토바이에 줄로 묶어 1㎞가량 주행,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저속으로 운행했는데 청각장애 탓에 끌려오면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강아지는 발과 몸에 상처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가 강아지를 매달고 가는 사진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한 네티즌은 "의왕역 부근에서 노인이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가는 걸 봤는데 피범벅이었다"며 "강아지가 얼마나 아플지.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도 "악마의 씨티백(오토바이 모델)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학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42511371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