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1513&s_no=461082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58236
얼마전 생동성 알바 돈을 때이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증거 자료와 함께 출석하라고하는데
증거자료가 없어요...
생동성 알바 소개해준 사이트에 신청란이있는데 신청도 친구가 같이한거라 친구명의로 신청된상태이고
거기서 나눠준 자료 이미 분실한상태고요..
가지건 문자내역 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입증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