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news24.net/news/01/2794803_1161.html 왜 다들 그리 많은 사건 사고를 격으면서도 아직도
마녀사냥에 열중이신지 모르겠네요
앞뒤파악 다 하고 말좀 하고 삽시다.
----------------------
요점만 정리 하겠습니다.
1.강간이 아니다.
경찰조사 결과, 첫 만남 후 두 번째 만남까지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연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무조건인 처벌은 아니다.
흔히 알고 있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무조건적인 처벌은 형법 제305조에 기록된 것처럼 13세 미만의 여성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법률 변호사는 “강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영욱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