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하네요ㅠ
1순위 은행담보대출 2순위 저희(확정일자 받아둠)입니다.
신규분양된 아파트이다 보니 계약당시 등기가 나지않아 특약사항으로 대출원금 1억4천3백만원만 받기로 했는데.
등기가 난 이후 확인해보니 1억7천여만원 대출 . 근저당까지 해서 2억. 저희 전세금은 7천만원입니다.ㅠ
현재 시세는 2억 오천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집주인은 현재 사업및 서울쪽에 집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계약 위반으로 해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나요?
2.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우선순위로 매수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집주인 집을 파산신청전에 압류를 신청해 놓거나 그런방법은 없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