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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휘둘리는 온라인
게시물ID : sisa_464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뿌꾸
추천 : 1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6 21:51:58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병원이 환자 편의를 위해 호텔 등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이 합세, 이를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규정하면서 뜬금없이 의료민영화 찬반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최근 만성질환자 위주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당뇨 등 이미 진단이 끝났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 단순검사만 하면 되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IT기기를 활용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 원격의료에 대해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 의원들이 고사(枯死)하고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 15일부터 시위를 벌이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의협 비대위는 이 의료법 개정안과 묶어 또 다른 정부 추진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을 운영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중국·일본인 의료 관광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16일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들고나와 대정부 공세 대열에 합류했다.

결국 의료 민영화는 15일 네이버와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로 부상했다.

때맞춰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은 16일 오후 참가자 5만명에 육박했다.

청와대는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에 자극받은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에서 “의료 민영화하면 돈 없는 사람은 죽으란 소리”, “의료 민영화 절대반대”, "의료민영화? 미국처럼 된다고? 무서워" 등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6/2013121604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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