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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철도 파업! 민영화라는 말이 없어도 들여다보면!
게시물ID : sisa_464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rea人
추천 : 2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6 23:12:39
 정부 및 국토부 에서는 수서발 KTX를 민간매각 방지대책으로 정관을 둬서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할꺼니까.

 절~대~ 민 영 화 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정관을 변경하는 게 매우 쉬운 일이라면???




원본글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2/09/0301000000AKR20131209147100022.HTML?template=6273
(연합뉴스)

이번 철도 파업을 둘러싼 노사간 핵심 쟁점은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다. 코레일 독점체제인 철도사업을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노조가 철도 민영화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이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다며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사는 코레일이 지분을 갖는 자회사로 민영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파업?

원본글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111485502830&type=1&MS2
(머니투데이)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파업이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해야 하며 △파업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인금항목이 들어간 이유가 이거일꺼라고 생각해요.(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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