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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혼자서 AI전에 자동참가로 들어가 대기방에서 제가 코그모를 골랐는데
니엄마부쉬강1간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가 대뜸 저를 지칭하며
니네 애미 코그모 자폭으로 자살했다며? 너는 물대신 니 애미 보x물 마신다며???
이런 성적인 드립을 쳤고 게임내에서도 욕설 및 패드립을 쳐서
스샷찍어서 사이버수사대에 민원을 넣었고 오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출석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경찰분들이 불친절하고 잘 안해주려고 한다는 걱정을 안고 갔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고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소하려던 부분은 모욕죄인데 이 죄가 사이버상에서 성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지칭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게임내에서 닉네임, 케릭터의 이름 등으로만 욕을 했을 경우 그 대상이 분명치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같은 상황처럼 단순히 닉네임과 케릭명등으로만 지칭하며 욕설행위를 했다면
고소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장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피해자가 굳이 원한다면 고소장을 써줄수는 있다 하지만
다만 고소장을 쓴다해도 기존판례를 붙여서 바로 종결시켜버리니 의미가 없다고 하셨구요
그래서 형사님도 "그냥 이런일 있으면 캡쳐해서 게임사에 보내서 게임사 내부제재를 받게 하는게 가장 편하다" 라고 하시더군요
방금 전 상황처럼 코그모 병신이라고 적었다면
코그모를 하고 있는 저를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코그모라는 그 케릭터 자체한테 욕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가 나는 그냥 그 케릭터가 맘에 안들어서 그랬던것 뿐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피해자로써 성립되지 않으니 애초에 고소자체가 불가능한것이죠
(이럴경우 민사로 고발은 가능하나 재판에 간다해도 승소 가능성도 낮고, 시간비용만 낭비하게 되구요)
게임 안에는 총 5명의 유저가 있었는데 이들 중 실제의 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외에 다른 사람인 제 3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제3자가 이 상황을 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구나 라는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애초에 게임상에서 저를 케릭터명으로만 부른다면 저를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에는
실제의 제가 모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제가 누군질 모르니..
형사님이 말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는 대부분 같은 길드내에서 하는 오프라인 모임등을 통해 서로 실제로 만나게 되어
서로가 실제의 자신과 사이버상에서의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고 나서
그 후에 사이버상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사이버상에서 불특정인에 대해 어떠한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만일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느정도 구체적인 범위까지요.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코그모 병신 (X)
홍길동 병신(X)
의정부에 사는 홍길동 병신(O)
S대 다니는 홍길동 병신 (O)
이런식으로 지역과 이름 혹은 학생이라면 학교 등이 포함되어 어느정도 구체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면
이럴 경우는 판, 검사 들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적었듯이 제3자가 보기에 의정부에 사는 홍길동이 모욕을 당했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면 일부로 내 이름과 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흘려야 하는 것인가"라구요
형사님의 답변은
그렇게하면 구체적인 지목 대상이 되기는 하나, 판검사가 하는 판단은 사건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니 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였습니다
이것 저것 썰이 길었는데 결과를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패드립을 당해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말해야 한다
- 단순히 닉네임과 게임내 케릭터 등을 통한 간접 지칭을 하였다면 고소는 거의 불가능하다
- 일부로 내 정보를 흘린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판검사 재량에 의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제3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제 3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알고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유리하다.
-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되었다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를 말하고 사이버수사대에서 고발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고소를 하려면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채팅창 일부를 캡쳐하지 말고 모든 대화 전체를 캡쳐해야만 한다
내 정보를 흘리는게 어렵네요
결론을 적용시킨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해자 : 코그모 병신
피해자 : 지금 저한테 말하는건가요?
가해자 : 코그모 병신
피해자 : 저를 아시나요?
가해자 : 코그모 병신
피해자 : 저는 의정부에 사는 홍길동인데 지금 왜 저한테 욕하시는건가요? 저를 실제로 아는 분인가요?
가해자 : 홍길동 병신
피해자 : 저는 의정부에 사는데요? 혹시 저 아시는 분인가요?
가해자 : 그니까 의정부 사는 홍길동 너 병신
피해자 : 지금 저한테 욕하신거 맞죠?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가해자 : 고소해봐 홍길동 코그모 병신
이렇게 한 후, 대화내용 전체를 캡쳐한 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뭐 이런식으로요...
어차피 저 정도의 패드립을 칠 정도면 초, 중딩 정도일테니 말만 잘하면 저 상황으로 유도할 순 있겠네요
씁슬한 후기였습니다.
뭐 저도 배운게 있었고, 혹시나 이런 피해를 입게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괜히 코그모만 욕 많이 먹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