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從北) 단체장'으로 지칭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정 전 아나운서가 1월19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로 규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전 아나운서도 이 시장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해 모욕했다며 반소,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도 지난 10월 노원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