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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복조님
추천 : 1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2/14 10:08:42
2012년 4월 30일
전 임대인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1500+월세60)
그 후 별 탈 없이 잘 지내다가
전 임대인이 현 임대인에게 상가를 넘기고
(현 임대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현 임대인이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넓혀야겠다며 저희 가게와 합쳐 장사를 하겠다고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권리금 3000만원과, 보증금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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