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30일 전 임대인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1500+월세60) 그 후 별 탈 없이 잘 지내다가 전 임대인이 현 임대인에게 상가를 넘기고 (현 임대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현 임대인이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넓혀야겠다며 저희 가게와 합쳐 장사를 하겠다고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권리금 3000만원과, 보증금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