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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미씨파면에대한 경찰의답변
게시물ID : humorbest_466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위치
추천 : 62
조회수 : 7489회
댓글수 : 1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4/21 15:17:46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4/21 14:03:08
진짜..대단한 경남경찰서;;
이 정도 포용력이면 
강간범과 살인범들도 저마다 사정이 있으니 
반성만 깊이 한다하면 용서해 줄 기세네요;;;
정말 왜 이럴까요? -_-;;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5667]

[기사전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경찰청 "재직 전 문제로 징계 사유 안돼" 
경남경찰청 “경찰이 되기 전인 고등학생 때의 일. 징계 사유 아니다” 

2012년 04월 18일 (수) 18:02:24 박봉민 기자 [email protected]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샀던 여경이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NS뉴스통신>의 취재 결과 논란이 됐던 글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의 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의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게 무슨 처리 방법이 있겠느냐.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라며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알다시피 신분보장이 되고 있다. 신분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예전의 일에 대해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대기발령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해당 여경이 고등학생 때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도로 판단해 그런 글을 잘못 올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게 악의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문제다. 이미 7~8년이나 지난 일을...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우고 심지어 워낙 네티즌들이 공격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했는데 그때 자료를 7~8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찰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유포자들에 대해 수사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그런 부분을 시끄러워 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네티즌들이 자꾸 공격하고 스스로도 고등학교 때 일이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곧 발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거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의사개진인데 다만 그것이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는 해당 여경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든 없던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이번 사안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만일 경찰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역시 경찰 재직 시 일어난 문제가 아니므로 징계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경찰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여경의 경우 경찰이 되기 전의 일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직이었다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지만 일반인일 때 자기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두고 경찰공무원법상의 신분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공무원인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임용 시 청탁이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는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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