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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저축성보험 있다? 없다?
게시물ID : economy_2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권리는내꺼
추천 : 7
조회수 : 12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14 15:42:37

예정위험보험료, 예정사업비, 이자 3중 손해는 영원한 손해


영리보험회사가 가입시키는 저축이나 연금은 \'원금보장\'을 해 준다는 정말 이런 저축이나 연금이 있을까? 그런데 ‘원금보장’이란 거짓말이다. \'원금\'이란 \'가입자가 낸 돈 전액\'이다.


영리보험회사와의 계약 조건에는 가입자가 영리보험회사에 내는 돈에서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얼마나 공제당해야 하는지는 영리보험회사의 기밀이라 영리보험회사만 알아야 한다고  주장(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도 동조)한다.


가입자가 영리보험회사에 낸 돈 중 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로 1.0%를 공제당하든, 100.0%를 공제당하든, 가입자가 계약상 조건에 동의한다고 직접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면, ‘원금에서 공제당한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로 손해 본 것은 영원히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에 대한 ‘이자’도 손해를 보게 되어 ‘3중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원금 손해’인데도 ‘원금보장’이라고 하면서 영리보험회사가 ‘단서’를 다는데, ‘만기  유지 시’란 단어다. 그런데 ‘만기 유지 시’에 지급한다는 ‘원금’은 ‘원금’이 아니고 가입자가 낸 돈에서 공제당한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적립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니, 이것은 ‘원금’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이지 ‘가입자가 낸 돈 전액인 원금’은 아니다.

 

 


공제당하는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확인 방법


가입자가 영리보험회사에 내야 할 돈에서 공제당하는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단, 금리연동형(보통 공시이율 적용) 저축이나 연금에 한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금리연동형 저축이나 연금에 대한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확인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입설계서를 통해 개별 가입자의 가입조건에 맞게 확인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상품요약서를 통해 대표가입자의 가입조건에 맞게 확인하는 방법이다.


가입설계서는 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이 가입 권유 시에 개별 가입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설계된 가입 정보를 제공하는데, 본인이 가입한 조건에서 공제당하는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계약의 보험이름별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는 각 영리보험회사 누리집 상품공시실에서 상품요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서도 보험사별, 보험이름별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공제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당하는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확인하는 곳

모집인(보험설계사 등), 영리보험회사 누리집, 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누리집)


첫째, 모집인(보험설계사 등)에게 가입자의 조건으로 가입설계서를 요구하여 사업비 등 공제금액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안내표에서 예정위험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비용, 추가비용 및 수수료 등)가 첫 달 보험료 기준 각각의 비율과 금액, 총 공제되는 각각의 비율과 금액을 확인하여 ‘영원한 원금 손해액’을 계산한다.


둘째, 영리보험회사 누리집→(상품)공시실→보험목록(판매중)→보험이름별 상품요약서(사업비 등 공제금액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안내표)에서 ‘대표계약(기준 예시: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20만원, 10년 만기 등)’에 대해서 확인한다.


셋째,생명보험협회 누리집→공시실→상품비교공시→저축성보험 비교공시(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서, 손해보험협회 누리집→공시실(상품비교공시)→장기저축성보험 수익률→보험이름 선택→비교공시표 보기를 확인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민간회사이다.


대표계약 가입자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율이 공시 하는 곳마다 다르다?


생명보험협회 누리집 공시실 저축성보험 비교공시(2013. 2. 14. 기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공제당한 AIA생명보험사 무배당스마트유니버셜저축보험이다. 예정위험보험료는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료대비(기본보험료) 4.0338%를 공제하고, 예정사업비 중 예정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으로 기재)는 보험료대비(기본보험료) 6.35%를 공제하고, 예정유지비와 예정수금비(계약관리비용으로 기재)는 보험료대비(기본보험료) 10.20%를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가입 첫 달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총 공제비율은 보험료대비 20.58%를 공제하여 공제당한 손해액은 보험이 만기가 되더라도 되찾을 수 없는 손해이다.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사항과 비교하기 위해 AIA생명보험사 누리집 공시실에서 상품요약서의 수수료안내표를 확인해 본 결과, 예정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의 공제비율(보험료대비 6.35%)은 같은데, 예정유지비 및 예정수금비(계약관리비용)의 공제비율(보험료대비 11.20%)은 1.0%가 높았으나, 예정위험보험료는 보험료대비 0.9%로 기재되어, 가입 첫 달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총 공제비율은 17.55%로 20.58%보다는 낮은 것으로 공시되어 있다.


해지(해약) 시 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비용) 공시에서 찾기 힘들어


영리보험회사의 저축이나 연금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가입설계서, 상품요약


서, 보험협회 공시실의 사업비 등 공제금액 등에 관한 사항인 수수료안내표이다.


같은 시기에 한 보험사에서는 여러 개의 저축이나 연금을 권유하는데, 보험이름별 ‘제일 낮은 공제비율’을 적용시킨 것과 여러 보험사들 중 제일 낮은 공제비율을 적용시킨 것을 ‘선택’해야 가입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이름별, 보험회사별 가장 낮은 공제비율을 적용한 것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해약)’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 해지에 따른 패널티라고 기재된 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비용으로 기재함)이 가장 낮은 비율을 선택해야 가입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AIA생명보험사의 누리집 공시실에 공시된 ‘상품요약서의 수수료 안내표’에 AIA생명보험사의 무배당스마트유니버셜저축보험을 1년 내고 해지(해약)를 한다면, 1년 낸 보험료 총액 기준 17.55%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추가로 1년 낸 보험료 총액 기준 30.0%를 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비용으로 기재함)를 공제당해야 한다. 만약 2년 내고 해지(해약)를 한다면, 2년 낸 보험료 총액 기준 17.55%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추가로 2년 낸 보험료 총액 기준 12.5%를 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비용)로 공제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영리보험회사 주주 이익이 큰 금리확정형 저축이나 연금, 보장성보험은 ‘영업기밀?’


정부는 금리연동형 저축이나 연금에 대해서는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의 공제비율을 보험이용자에게 제공할 서류에 기재하고 영리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누리집에 공시하고 모집인등이 설명 및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금리확정형 저축이나 연금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에 대한 영리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정하지 않았다. 또한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이 가장 많은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공제당하는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하고 있다.


사실상 영리보험회사의 ‘고수익’을 올려주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에서 공제당하는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철저히 은폐하고, 보험이용자가 궁금해서 물어봐도 ‘영업기밀’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으려 한다. 끈질긴 가입자에 한해서 전체가 아닌 일부의 정보만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자의 ‘3중 손해’는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3중 이익’


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은 가입자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 에 대한 손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심지어는 확인 요구를 하여도 공제당하는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가 무엇인지도 설명 못하고, 이에 대한 기재 및 설명은 영리보험회사와 모집인의 ‘의무사항’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이용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익한 사항을 안내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2013. 2. 1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 박한국 팀장, 02-3145-

8230)했다. ‘유익한 사항’이 아닌 ‘독이 되는 정보’를 알고 가입하는 것은 보험이용자의 책임임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무엇인지, 왜 공제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비용)은 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쏙 빼버렸다. 소득공제나 비과세임을 ‘장점’이라 ‘장점’이 되려면 아주 긴 시간이 지나야 하지만, 가입자의 ‘3중 손해’는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이 ‘3중 이익’이 된다는 것, 이걸 알고도 가입하겠는가?


<그림 1>은 생명보험협회 누리집에서 생명보험사별로 금리연동형(월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공제비율을 비교해 정리한 자료이다. 해당 영리보험회사의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서 공제비율이 가장 높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한 것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과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에 대한 예정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공제비율도 함께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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