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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문에 영리자법인회사 설립
게시물ID : sisa_466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도술취함
추천 : 1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8 03:22:14
이거..코레일 수서발 자법인 설립이랑 똑같은 수순 아닌가요?

일단....

의료민영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의료부문에

영리 자법인회사가 허용됬단건

의료행위를 하진 않지만

그 치료에 필요한 비싼 수술기계라던가, 의료 코디네이터 뭐,,,의료행위를 제외한 서비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우매해서 뭔지 잘 이해가 안되요...

죄송합니다 저처럼 멍청한 사람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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