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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문에 영리자법인회사 설립
게시물ID :
sisa_46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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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늘도술취함
추천 :
1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8 03:22:14
이거..코레일 수서발 자법인 설립이랑 똑같은 수순 아닌가요?
일단....
의료민영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의료부문에
영리 자법인회사가 허용됬단건
의료행위를 하진 않지만
그 치료에 필요한 비싼 수술기계라던가, 의료 코디네이터 뭐,,,의료행위를 제외한 서비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우매해서 뭔지 잘 이해가 안되요...
죄송합니다 저처럼 멍청한 사람이 많아서.....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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