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골절상인데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공제를 받기로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기된 사진 내용대로 제가 임의로 캐스트 고정 풀어서 일이 영 안좋게 되서 진료 의뢰서를 썼는데
이 내용을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거나 확인해서 공제가 취소될수 있습니까?
매우 조마조마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