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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도로주행 방법
게시물ID : bicycle2_46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na
추천 : 15
조회수 : 2839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2/05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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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와, 올바른 자전거 도로주행 방법에 대해 정리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글 써봐요.


1.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57&efYd=20170101#0000)

도로교통법 내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 몇가지만 정리해봤어요.

제13조의2.PNG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1번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다면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2번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3번 : 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보다 보행자가 우선 입니다.)
5번 : 자전거는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 위 병렬 주행을 하면 안돼요.)
6번: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끌고 가셔야 해요.)

002.PNG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면 안돼요.
자전거도 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가지는 않잖아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순간 보행자가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만 이용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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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건 위 상황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15조의2.PNG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2번 :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001.PNG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제19조.PNG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2번 :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 분들의 경우도 이렇게 자전거 운전자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21조.PNG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번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번 :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차는 원래 우측으로 추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전거만이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지요.
자전거가 차를 앞지를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입장에서는 자신의 우측으로 뭔가 추월한다는 걸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제25조.PNG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2번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3번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003.PNG

교차로에서 자전거로 좌회전 할 때 차량과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 하면 안돼요.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위와 같이 훅턴(Hook-Turn)을 해야 합니다. 그냥 횡단보도 두번 건너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50조.PNG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8번 :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번 :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운전하면 안돼요. 그리고 야간 주행시 꼭 발광장치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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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도로주행 방법
(https://www.koti.re.kr/main/slzs/bcyclTrnsport/bcyclDta/edcDta/edcDta01.jsp)
대용량 이미지입니다.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크기 : 1.2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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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교통법 내용 일부와 자전거 도로주행 방법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좀 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육자료실 링크 남깁니다.
https://www.koti.re.kr/main/slzs/bcyclTrnsport/bcyclDta/edcDta/edcDta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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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미로 자전거를 탄지 이제 2년 째 입니다.
주변 동호인들에게 구두로 몇가지 듣고 주의하며 타고 있었지, 자전거 관련 교통 법이나 도로주행 방법 등 안전교육 자료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몰랐네요.

혼자만 알고 탈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시 시즌이 시작 됩니다.
자전거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꼭 안전교육을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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