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란 이름하에
대법원장을 조직내에서 선출하고 대법관을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가 있나요?
미국도 보니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어서 선출하는데
만약 국회와 대통령이 한 집권당이 차지했을때는 사법부의 장악도 가능하다는걸로 볼수 있지 않음?
미국은 지방검사를 투표로 뽑는다고 했는데 이에 관련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아시는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