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분양관련 광고시안을 작성했는데..
대지 30평 등기 제공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저 대지 라는게 생산관리지역 으로 되어있는곳인데..
광고시안에 \'대지\' 라고 표기해도 광고법이나 부동산관련법상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