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인데 장애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법 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소년부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곳으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죄질에 따라 보호 처분 수위만 결정합니다.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이 소년원 위탁으로 피의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항거 불능 상태의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들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8,0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동자 몇 명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한만승, 지적장애성폭력 엄정처벌촉구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일정한 처벌을 하고 갔어야만 이 사회에 이러한 문제들,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로써 성폭행 가해학생 16명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전원 불구속기소됐고 법원으로부터 모두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숙고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무거운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email protected]]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102221711422241 -
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