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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67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비덴트
추천 : 7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9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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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전문가들 "형법 366조 재물·문서 손괴죄 해당… '인증샷'은 범죄증거 활용 가능"]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찢어 놓는 행동이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서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트위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자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자보 훼손 '무용담'을 사진 찍어 인터넷에 '인증샷'으로 올리는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지난 11일 고려대에 붙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시작된 '대확찢'(대자보를 확 찢는다는 뜻) 놀이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일베 회원들은 '안녕 대자보' 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박수치는 게시물을 덧붙여 마치 '안녕 대자보'에 동조하고 게시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대자보를 찢은 이들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형법 제371조는 문서를 훼손하지 않고 '시도'만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변호사는 "대학교 안에 붙은 대자보의 경우 통상 자유로운 게시가 허용된 공간에 붙이거나 학교 측에게 게시기간을 지정 받고 붙이는 것으로 안다"며 "그 경우 대자보를 개인이 관리하고 소유하는 재물 또는 문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와 또는 기능의 소유권이고 여기서 보호하는 재물이나 문서는 꼭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도 된다"며 "특정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신서 역시 문서로 치부돼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자보 훼손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고소장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대자보 훼손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인증샷'을 첨부한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해 수사를 한층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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