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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사건 처벌 없다는데요?
게시물ID : humorbest_467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장군
추천 : 104
조회수 : 11812회
댓글수 : 1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4/24 21:42: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4/24 19:10:58
1.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전방주시태만은 11대 중과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돼 조사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2. 피해자가 중상해 아닐 경우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된다.
 
- 일반적으로 중상해라 함은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 다리 절단 등과 같이 명확한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고 형사합의가 안된다면 사고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
- 하지만 피해 여학생이 허리나 골반 등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운동장 김여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게 된다.

 
3. 가해자 남편말대로 운동장은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의 사고지역이 아니며,
   또 보호받는 대상은 만 12세까지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스쿨존 사고도 아니다.

 
4.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로부터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에는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든가 부득이 통행시킨다고 하더라도 보도침범사고처럼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42409070515165&type
 








진심 우리나라는 살기 무서운동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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