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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찮]글이묻혀서 다시올립니다.(군복무중 걸린 피부병에 관해)
게시물ID : law_1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르메스
추천 : 0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2/15 22:57:42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꼭 어딘가 물어보고싶은 곳이 필요해서요..ㅠㅠ


전 현재 '화폐상습진(동전모양습진)' 이라는 피부병을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처음 발병당시가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때인데요. 12년 3월달에 발병하여 군병원을 한동안 다니다가 치료가 안돼서

(사실 군병원에선 무슨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약 저약 먹이고 왜 안낫는지를 모르더라구요. 그렇게 3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았던거 같아요)

중대 간부에게 건의하여 외부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외부민간병원을 다녔는데도 완치가 안된 상태로 12년 11월에 전역을 했어요...


병의 완치를 위해서 양방도 다녀보고 한방도 다녀보고, 그러다보니 어느덧 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이 100만원을 넘었네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직도 화폐상습진이 몸 전체에 퍼져있는 상태라서 가려움과 진물로 밤에 잠을 이루는게 힘들구요,


하루종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올해 3월에 복학예정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내년으로 미루게되었습니다..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수 없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약화인듯 싶구요..


처음 입대할땐 몸건강히 신검 1급받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5급정도 나올듯 싶네요..


이런 상황인데 최소한 치료비라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주변 변호사 사무실같은곳을 방문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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