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고 나서 전 별로 신경 안쓰고 카드로 결제하면 알아서 누적되는거고
현금으로 계산할때는 2007년 까지는 5000원 이상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1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될 의무가 생기가 그것을 거부 했을때는
http://www.taxsave.go.kr/html/popup/UnissuedReportRP.jsp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한도: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합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의무 위반 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데 제가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검색해 본 결과
고시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제가 사는 고시원은 물어보니까
기계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합니다.
과연 고시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