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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분명히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처벌감 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467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1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13/12/20 00:43:44



http://news1.kr/articles/1454759

저는 이런 행태들에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학가에서 대자보에 부칸 김정은 사진 붙이고 다니는 인간들, 이것도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의거해 처벌대상감 아닌가요? 신성한 자유대한민국에서 봉건왕조 국가의 사진을 대학가에 붙이고 다니고 '신(新) 매카시즘' 열풍 불어넣어 나아가 국론분열시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 최소 형법에 나와있는 '내란선동죄'조항에 적용해서 분명히 법적 처리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없다는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는 현실이더군요.

법에 대해 좀 아시는분들께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이거 법적 처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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