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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임대차계약: 임대인과전차인의 관계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FG
추천 : 0
조회수 : 11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16 10:57:24

1. 우선 간단한 내용 하나만 먼저 질문 드릴게요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경우입니다.

만약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 의하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은 별소로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건물이 존재하는 한)

이 경우 위에 밑줄친 부분이 궁금한데요.


임차인은 청구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서 청구도 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건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2. 이 질문이 제목의 질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630조 1항 2문)


여기서

경우 1.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시기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시기보다 앞선 때

->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된다.

(이건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치고)


경우 2. 양자의 차임지급시기가 같거나 또는 후자가 전자보다 앞선 때에,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전차인에 대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것이 630조 1항 2문 이다.(판례)

-> 전차인의 경우 어찌됫건 자신에게 임대해준 사람은 임차인인거니까 자신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이고


솔직히 \"전차인 중에 자신이 임대받은 건물의 실제 임대인(A)은 따로 있고, 자신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B)은 실제론 A와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였다. 그리고 그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시기가 자신(전차인)과 B와의 계약에서의 차임지급시기보다 앞서거나

같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전차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금전적 여유가 있는 전차인의 경우 몇일정도는 차임을 선지급할수도있을 텐데 그걸 A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다.ㅜ 


뭐 물론 임대인(A)의 경우 임차인(B)가 전차인에게 차임을 꿀꺽한경우 자신은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차임을 받을데가 없으므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그 죄는 B에게 물어야지 전차인이 대항할 수없다고 만들어 놓아버리면...전차인은 차임을 중복해서 지급해야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임대차에 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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