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놈들이나 혹시 주변에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 있으셨을지 몰라서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설명을 좀 써보고
합니다. 혹시나 누가 물으면 이리 답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저는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지금 이 상황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준비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민영화의 방지책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코레일 자회사의 정관(회사의 근본규칙)에
지분의 민간매각을 막기위해
지분을 민간에 양도 할 경우
주주 4/5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서 민간매각을 금지하겠다'
이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이고 대책이랍니다.
상법을 아시는 분은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먼저 대한민국 상법은
주식회사의 지분양도자유의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정관에 지분양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둘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심지어 개인끼리 지분양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고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양도를 위해 이사회동의를 거쳐야한다던지
주주총회 일반결의(총발행주 1/4 출석
출석한 주주 중 의결권 과반수)를
거쳐야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양도를 금지
특정인에게 양도를 금지
지분양도를 위해선 해당주식을 제외한
총주주 동의 필요 등은 실질적으로
양도를 너무나 까다롭게해서 지분양도자유의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데 주주 4/5의 동의를 요한다?
실제로 법정까지 가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무효사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말이 안되는 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정관이란 것 있지 않습니다까?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법원이 될 정도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관을 바꾸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출석
출석 의결권의 2/3)
로써 정관은 변경가능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ㅋㅋㅋ
장난도 아니고 정관에 지분의 민간양도를
위해선 주주 4/5 동의가 필요하다고 써노면 뭐합니까.
그거보다 적은 주식수로 정관을
바꾸면 되는데 말입니다ㅋㅋㅋ
한마디로 정부에서 하는 말은 순전히
개소립니다. 그냥 민영화 하겠다는 거에요.
정관보다 구속력있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코레일 노조와 야권에서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위헌소지 없습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은 지분양도 금지할 수 있어요)
특별법 만들면 진짜 민영화 못 할수도 있으니까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끄적인거라 횡설수설하지만
제 얘기를 이해하신다면 이게 왜
민영화인지 아실 수 있을겁니다.
누가 묻거든 제가 말한대로 답하세요.
그럼 수긍하던가 아님 닥칠겁니다